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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 프로그램 안내

 

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금융권에서 5∼7%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이자환급 지원을 시작합니다. 이로 인해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받게 됩니다.

 

지금 바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하세요!

 

 

 

 

이자환급 대상

 

  • 환급 대상: 제2금융권에서 작년 말 기준 ‘5% 이상 7% 미만’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
  • 제외 업종: 부동산 임대·개발·공급업과 금융업 등 일부 업종

 

 

 

 

환급금 및 환급 일정

 

  • 환급 계산 방식
금리구간 환급규모
5.0%~5.5% 0.5%
5.5%~6.5% 적용 금리와 5%의 차이
6.5%~7% 1.5%

 

 

최대 환급액: 1인당 150만원까지 가능

예시: 대출잔액 8천만원, 금리 6%인 경우, 1년치 환급 이자는 ‘8천만원×1%(6%-5%)=80만원’ 입니다.

 

환급 지급 일정

 

신청일정 이자환급일정
1차 신청: 2024.3.18.(월)~3.26.(화) 3.29.(월)~4.5.(금)
2차 신청: 3.29.(금)~6.24.(월) 6.28.(금)~7.5.(금)
3차 신청: 7.1.(월)~9.24.(화) 9.30.(월)~10.8.(화)
4차 신청: 10.1.(화)~12.31.(화) 2025.1.7.(화)~1.14.(화)
  • 1분기 지원대상 차주: 18∼25일 신청, 26∼28일 검증·확정,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환급 예정
  • 2분기 지원대상 차주: ~6.24.(월) 신청, 다음달 5일까지 환급 예정

 

신청 방법 및 일정 주의사항

  • 신청은 연중 내내 가능(지급 준비 기간 제외)하며, 돌아오는 분기 말에 환급 가능합니다.
  • 중요: 상기 일정은 신청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일정과 다르더라도 신청 페이지에서 변경 사항을 확인하세요.

 

 

 

신청기간 및 방법

  • 개인사업자: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cashback.credit4u.or.kr에서 신청 및 진행 일정 확인 가능
  • 법인소기업: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

 

환급 과정 및 안내

  • 신청 접수 후 1년치 이자 납입 확인 후, 환급금은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차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및 문자메시지로 안내
  •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, 환급금은 납입될 때까지 지급되지 않음

문의 및 조정

  • 금융기관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, 중진공 콜센터(☎1811-8055)를 통해 조정 요청 가능

추가 참고사항

  • 유효기간 확인: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,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확인서(소기업)를 제출해야 합니다.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
  • 폐업 시 조치: 폐업한 경우,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
  • 신청 채널과 서류: 신청 시 중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며, 신청 채널 및 제출 서류는 개인사업자인지, 법인소기업인지,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  • 금융기관 방문: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경우, 하나의 금융기관만 방문해 관련 절차를 진행 가능

위 정보를 참고하여 "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"을 통해 이자환급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공지사항